여한구 통상본부장, 英 정부에 탄소국경조정제·전기차 보조금 협조 당부

영국 통상장관 면담…철강세이프가드도 우려 전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 관저에서 더글라스 알렉산더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영국 정부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영국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이날 서울에서 더글라스 알렉산더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장관을 만나 이같은 산업·통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영국은 EU와 별도로 자체 도입을 진행 중으로 여 본부장이 이날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영국은 최근 한국을 포함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품목과 물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 조치인 세이프가드를 강화했다.

또 지난달 영국 정부는 차량 가격이 3만7000파운드 이하인 전기차에 한해 차량당 최대 3750파운드(약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지속가능성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BTi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여 본부장은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도 충분한 준비시간 도입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견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공급망 대화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영국이 지난 6월 발표한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이 양국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도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영국의 EU 탈퇴한 후 한영 FTA를 타결해 2021년 발효된 바 있다. 이후 무역과 성평등·디지털 무역·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분야 신규·개선 규범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FTA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영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112억1000만 달러로 우리의 25위 교역국이며, 유럽 내에서는 세 번째로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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