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제조사에 ‘갑질’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 자진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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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브로드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날 확정된 상생안에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드컴이 이를 위해 조성하는 상생기금은 130억원 규모로, 추후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게 된다.
동의의결안에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탑재만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상생방안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위반 행위를 동의 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