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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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게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