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 제출
“기업결합 신고 신속 심사해 불확실성 줄일 것”
“플랫폼법, 국적 차별없는 법 집행·통상문제 관리”
핵심 과제로 시장질서 확립·소비자 주권 실현 꼽아
[헤럴드경제=양영경·김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을 담은 특별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위의 역할도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최근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특례를 규정한 특별 법안들이 발의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개별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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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는 모습 [연합] |
현재 국회에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1건 등이 발의돼 있다.
주 후보자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도 독과점에 따른 가격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역할이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도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특히 기업결합 신고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는 과잉 생산능력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가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수익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과잉 생산능력 해소나 가격 전략 조정에도 제약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주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공정위가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향후 업계의 재편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 후보자는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핵심 정책 과제로 ▷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기술 탈취 근절을 꼽았다.
그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정위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독립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분야의 거래 투명성 제고,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상생방안의 안정적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상 갈등의 불씨로 남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관련해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법 적용, 미국 측과의 소통강화로 통상문제도 지속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벌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에 편중된 비합리적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사익편취 행위는 공정위가 적극 감시·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규모에 맞는 합리적 지배구조와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우리 경제도 지속성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