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71억 들여 해수부 직원 정주여건 지원

단기 이주위한 가족관사 공급 등 내용 포함
이주정착금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제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가족관사 100호 임차제공 및 우선·특별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홍윤 기자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시가 올 연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 대한 정주 여건 지원 대책에 총 7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주거 공간 확보방안을 단기적인 이주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인 영구 정착을 위한 공급 대책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인 이주방안으로는 350억원을 들여 가족 관사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하겠다고 밝혔다. 4년이라는 임차 기간은 해수부가 본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임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혹은 특별공급을 통해 장기적인 주거 대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우선공급 후보지로 서부권 6개소, 중부권 2개소, 동부권 9개소 등 관내 총 17개소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추후 결정될 신청사의 건립위치와 공급 시기를 고려해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공공 혹은 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이주직원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거 공간 확보 외에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직원과 가족에게 이주정착금으로 1인당 400만원씩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 한 명당 매월 4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준다. 초·중·고교 자녀에 장학금으로 1인당 일시금 150만원, 2년간 매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에게는 2년간 매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지원금과 별개로 200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해수부 직원이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정주여건 지원 대책에 총 77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예비비, 내년은 본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대책 등 해수부 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은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 등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된다.

박 시장은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의 변화”라며 “부산시 차원에서 주거 안정장치를 마련해 이주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임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청사가 마련되는 부산 동구 인근 지역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이뤄지는 것으로 3일 동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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