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25일 1차 정부조직 개편 목표…금감위 설치법 늦어질 가능성”

“여의치 않으면 두차례 정부조직 개편”
“재경부·기획예산처 분리 1차개편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산자위와 논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1차적으로 9월 25일에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올리는 게 목표”라며 “국회 정무위원들과 협의가 잘 되면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의 1차 개편에 금융위 및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법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금감위 설치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두 차례 정도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 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차례 거친 정부조직개편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개는 새 정부 들어선 뒤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 (야당에서)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라며 “새 정부 출범하고 일하겠다는 거고, 그 일을 정부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라 협조 안 해 준 적 없는데 이건 저희가 논의해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시행 시기에 따라 부속 법안을 준비하고 논의 공론화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법 2개가 (25일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을 해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3개가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개편과 별개로 기획재정부 개편이 1차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한 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며 “타 부처에 있는 업무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고 이 부처를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면서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나누고 실제로 시행되는 건 내년 1월2일 정도로 보고 있다”며 “예산 국회까지 마무리하고 해당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한 의장은 “1차 개편 관련해서 당내에서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속한 의원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을 두고 한 의장은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임위의 조정이 같이 논의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2개 부처로도 과중한 업무였다. 이 두 개 부처를 계속 붙여서 환노위에 둬야 하느냐는 판단도 교섭단체 간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도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지 묻자 한 의장은 “관련 의견 수렴해서 의견 전달한 상태고 이런 내용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정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늦지 않게 관련한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다”며 “다만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하는 건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의견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배임죄 폐지와 완화 중 당론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한 의장은 “상법에서 배임죄를 삭제하는 건 당내 경제형벌합리화TF(태스크포스)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겠다”며 “다만 상법에서 없어져도 형사법 관련 배임죄는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배임죄 확정판결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는 지금 노동부가 관련한 매뉴얼, 지침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닥이 잡히면 경영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오해하지 않게 실제로 법의 적용 방식을 충분히 소통하기로 해서 후속조치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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