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경찰·법원” 檢 출신 국회의원 ‘초등생 납치 일당’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분노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초등생 유괴 일당을 풀어준다고? 정신나간 경찰과 법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초등생 4명을 유인하려고 한 남성 둘의 영장이 방금 기각됐다”며 “유괴는 성공하는 순간 즉시 아이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범인이 살인 보복 범죄를 저지른 선례들을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더 큰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학부모들의 유괴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CCTV도 확인 안 하고 뭉갰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는 “신고자가 차량 색깔을 잘못 알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에 일부 착각이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초동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유괴 신고를 허투루 대충 처리하다가 수사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주 의원은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권한 확대에만 신경 쓰고 치안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날 올린 게시글에서도 “초등학생 4명을 수차례 유인하려 한 범죄 혐의자들을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판사 앞에서 온순한 척한다고 해서 밖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생 유괴 혐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걷어찬 사람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며 “판사 위협만 중하고 어린아이 유괴 위협은 경한가”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미수에 그친 유괴, 판사 “증거인멸, 도망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귀가하던 이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이 말을 걸자 초등학생 2명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일부 초등학생은 말을 무시한 채 무심하게 지나쳐 미수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들은 전날 술을 마신 뒤 만나 짬뽕을 먹고 아이들이 놀라는 것이 재미있어 장난을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한 피해자를 보고 “귀엽게 생겼다. 장난 한번 칠까”라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범행을 계획했고,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