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초교 등하굣길 범죄예방 종합대책 추진
최초 신고부터 ‘코드1’로 분류·신고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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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B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들이 귀가하는 아동들을 유괴하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초등학교 등하굣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부터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까지 5주간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등하굣길 안전진단 ▷등하굣길 가용 경찰 집중 배치 ▷아동범죄 신고 ‘코드1’ 대응 등이다.
경찰·구청·교육청이 합동으로 통학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투입해 순찰 빈도 등을 늘린다. 또 아동 관련 신고는 코드1로 접수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이 받는 112신고건 가운데 코드1은 긴급 신고로 분류된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서장·교육청·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아동 사건에 대해서 과하리만큼 확인하고 또 확인 했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은 지난달 28일 최초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반복된 시도와 정황을 살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범행과 관련 최초 신고는 지난달 30일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지역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혐의를 둘만한 장면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추가로 지난 2일 신고가 들어오면서 재수사 착수했고 피의자들이 아동에게 접근하고 아이들이 도망치는 장면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유괴 미수 일당은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최초 신고(지난달 30일) 나흘 뒤에야 붙잡히며 경찰의 늦장대응이 지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피의자로 붙잡힌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직무대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피의자)휴대전화 포렌식을 등에서 관련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필요에 따라 당연히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고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유괴 시도가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