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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드론, 카메라 등 교육용 기자재를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교단에서 쫓겨났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서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이 결정됐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두 학교에서 드론, 카메라 등 교육용 물품을 여러 차례 중고로 판매해 211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학교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진 것이 확인되면서 발각됐다. 학교 측은 즉시 인천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시 교육청의 감찰 결과, A씨는 인사 발령으로 옮긴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후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A씨는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의 기록을 조사해 A씨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