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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60대가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지난 3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갑당 2500원 씩,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판매했다.
경찰은 그가 월평균 약 4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가 담배를 제조해온 월세방에서 1만3000갑 분량의 담뱃잎과 제조 기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발견 시 112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