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혼” 전 남친과 결혼한 여성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女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의 성관계 사진을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연인 사이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B씨가 여성 C씨를 만나 같은해 8월 혼인신고까지 하자 A씨는 C씨로 인해 자신이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인 것처럼 행동하며 D씨에게 C씨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D씨는 C씨와의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씨의 성관계 사진 10여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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