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브 끼고 싸우자” 동급생 머리 밀치고 모욕 준 고교생…학폭 처분 취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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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학교폭력으로 교내봉사와 특별 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동급생 B군에게 “싸우자”며 글러브를 건넸고 거절하는 피해 학생의 머리를 벽으로 밀쳤다.

또 그는 주변에 다수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B군이 중학교 3학년 시절 오해받은 학교 폭력 사건을 거론하면서 “몰카범”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에 학폭심의위는 “A군은 피해 학생의 머리를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줘 학교 폭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군에게는 피해 학생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8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군은 자신의 행위는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할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B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대항했을 뿐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며 “학폭심의위는 상대방 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원고 측 자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폭심의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는데도 A군이 여러 차례 머리를 밀치거나 누르거나 때리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며 “친구 사이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피해 학생은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 행위의 심각성은 전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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