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국민 의견 묻는다?…‘국민참여재판’ 검찰도 OK [세상&]

지난 5월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검찰도 조건부로 국민참여재판 수용 의사를 밝혀 법원이 증거 간소화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증거조사,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나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유무죄와 형량 등에 대한 평결을 내린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검찰 또한 의견서를 통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다수에 동의하면 재판에 부를 증인 수를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증거기록에 방대해 어렵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을 10명 이내로 추릴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우선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세분화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 통상 증거조사는 검찰 증거 신청→피고인 측 동의·부동의 여부 표명→재판부가 부동의 증거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 결정 여부로 이뤄진다.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는 법정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재판이 길어진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에 “기존에 시청한 모든 증거들의 ‘입증취지’란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증거목록을 재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한다. 또 검찰 측에 양식을 별도로 제공할테니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분류해 제출하라”고 했다. 피고인 측이 최대한 많은 증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무관 증거를 제외해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읽힌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는 10월 21일까지 증거 신청서를, 문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에는 11월 11일까지 증거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힐 것을 명했다.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11월 2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재판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결정되면 약 1달 정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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