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정안 11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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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인원이 과다하고, 이미 (수사 기간이) 80일 남아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 활동기간 만료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후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