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직적·계획적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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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동일·유사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심지어 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A기업은 약 220억원 규모의 7개 기관 1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편취해 적발됐다.
B기업은 3년간 총 6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의 유령회사를 만든 뒤 해당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5억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C기업은 연구개발과제에 사용하는 제품을 세척·도금 등을 통해 재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13차례에 거쳐 약 1억400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신고된 건과 관련해 해당 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여부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과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든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