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7년 구형

그룹 NCT 출신 태일.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원심을 유지한 7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 앞서 태일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홍 모씨 등은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을 대비했다. 법정 구속됐던 이들은 갈색 수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범죄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성을 비추어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다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피고인들의 반성이 담긴 최후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은 방청석에서 흐느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 열린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 씨는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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