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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대북송금 의혹 수사 때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시 검사들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의 지시에 대해 서울고검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오히려 “법무부를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법무부에 대한 감찰은 물론 고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전날 ‘인권점검 TF’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TF 팀장을 맡게 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이어 옛 ‘특수1부장’ 격인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내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측근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고,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와 기소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밝혔다.
서 검사는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며 “이때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당시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와 장소에 대한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오후 4∼6시께 ‘낮술’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음주 일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 38분부터 6시 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공무상 비밀인 감찰 자료를 누설해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찰을 요청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도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사도 있었으며,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결국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다”며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향후 대검찰청의 감찰을 넘어, 법무부에 대한 고소와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주체가 검사가 아닌 법무부 직원일 경우 대검의 감찰 자체가 불가능하기 떄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기억을 대조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감찰 결과 중 일부를 알게 됐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법무부 관계자에게 문의했으나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니 사전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련 사건 재판에서 ‘법무부가 조만간 수원구치소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