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與 ‘사법개혁’ 겨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널리 알리고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와세션 소개 발언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라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라며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했다. 또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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