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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이 중계된다. 언론사의 신청에 따라 공판 시작 전 착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공판 진행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첫 재판 이후 진행될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했다.
다만 방송사·유튜브 등을 통한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법원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한 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기일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중계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의 경우 특검 출범 전에 기소된 것으로 법 적용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지만, 체포영장 방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꾸며낸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모든 재판과 수사에 불출석 중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해 첫번째 공판은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에 보석도 신청했다. 보석은 재판부가 부과하는 보석 조건을 지키고 보증금을 내는 대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26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보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