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단체 “이제야 떳떳해졌다…K-타투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불법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자체 규범을 세운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신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행위가 되려면 의협이 교육·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문신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고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문신이라는 행위는 피부 바깥쪽을 뚫고 피부 염료를 주입하는 것이고 이 행위가 허가된 직역은 의사가 유일하다. 면허 허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의사·치과의사에게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