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전화 신고만 가능…문자·영상·웹은 시스템 장애로 신고 불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9 신고가 전화만 가능해 소방당국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현재 119신고는 전화(일반전화, 휴대폰 포함)로는 가능하나 문자, 영상, 웹 등 다매체신고는 시스템 장애로 신고가 불가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이번 화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번 화재는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을 하던 가운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화재로 건물 내부에 있던 40대 남성이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100여명이 대피했다.

화재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파악하고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들이 건물 주변에서 대기 중이지만, 건물 내부로 진입이 불가하다는 소방 당국의 지시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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