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툭하면 ‘테러협박’…잡고 보니 20대男이 25%, 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폭발물 테러 대응 합동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콘서트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를 잡고 보니 20대 남성이었다. 그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최근 폭발물 설치, 흉기 난동 예고 등 공중협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피의자 절반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절반은 20대 남성이었다. 사회와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주된 범행 동기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절반은 2030세대였다.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이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 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1명으로 대다수였다. 특히 20대 남성이 12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60대 남성은 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8월 공중협박죄 관련 검찰이 처분한 40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기소되더라도 대체로 벌금형을 받으며 징역형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2023년 8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등 3건에 대해 8천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사건은 이달 1심에서 청구액 4천370여만원이 모두 인정됐다. 프로배구단 사건은 1천25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가 지난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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