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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주)가 내년부터 메디캘(Medi-Cal) 가입자의 개인 자산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또 불법 이민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일부 혜택도 축소한다.
메디캘은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미국내 최대 공공의료보험 제도다.
가주 보건복지부(DHCS)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법 개정과 주 정부 예산 조정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대다수 가입자는 여전히 의사 진료나 병원 이용 등 응급 치료와 핵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계층은 더 엄격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일러 새드위드 DHCS 메디캘 담당 국장은 “신규 가입이나 갱신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우편·문자·이메일로 전달되는 안내문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갱신일을 정확히 지켜 온라인이나 카운티 사무소를 통해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가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4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서류미비자는 2025년 5월 기준 약 160만 명에 달한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나 갱신 과정에서 개인 자산 심사가 도입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성인,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 연방 세금 규정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다.
개인 재산 한도는 연간 13만 달러이며, 가구 구성원이 추가될 때마다 6만 5천달러씩 늘어나 최대 10명까지 적용된다.
심사 대상 자산에는 은행예금, 현금, 주택과 차량 1대 초과분이 포함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사용하는 차량 1대, 가재도구, 연금 계좌는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또 19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기존 가입자는 조건을 충족해 제때 갱신하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갱신을 못했을 경우 90일 안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 재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응급 진료, 임신·출산 지원, 요양원 진료만 포함된 제한적 메디캘만 신청할 수 있다. 아동과 임신부는 여전히 모든 혜택이 제공된다.
2026 년 7월 1일부터는 성인 서류미비자 대상 치과 진료 혜택이 종료된다. 이들은 응급 치과 치료(심한 통증, 감염, 발치)에 한해서만 지원받는다. 단, 임신부는 출산 후 1년까지, 아동은 모든 치과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도움말=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