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면서 연방 자금 지원 주택 프로그램(섹션 8등 모두 포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대 주택 제공자들과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주 아파트 연합(CAA)의 자료에 따르면 섹션 8 바우처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셧다운이 지원금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셧다운이 장기화돼 섹션 8 지급금이 지연되더라도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없으며 세입자에게 정부 보조금만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지연 지급금은 셧다운이 풀리면 즉시 지연처리되도록 규정돼 있다.
건물주가 정부 셧다운을 우려해 섹션 8 바우처 소지자의 입주를 거부하는 것도 안된다. 이는 소득 출처 차별 금지법 위반이며 건물주는 연방 셧다운과 무관하게 섹션 8 바우처 보유자를 다른 잠재적 세입자와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 단 HUD 등은 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 바우처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만약 정부 셧다운에 영향을 받는 연방 정부 직원이 휴직 또는 무급 처리돼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강제 퇴거 할 수 없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