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악플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1일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등 허위글을 29차례 올리고, 사생활과 관련해 모욕적인 게시글, 아이유가 범죄 단체에 속해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허위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유 소속사가 자신을 고소하자 협박성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허위글을 게시하고 협박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