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CCTV 속 한덕수 서류 건네고 고개 끄덕…재판장 “국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다음날 4일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대접견실 앞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어 공개가 어려웠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통령 경호처에 기밀 해제 및 공개를 요청했고 경호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한 정 총리의 재판에 한정해 공개를 허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고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중계하는 것도 허용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께까지 촬영된 영상 일부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CCTV 속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 9분께 대접견실 안쪽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나왔다. 한 전 총리는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손에 들고 나온 뒤 접어서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이어 9시 13분께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이 나와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 4개를 펼쳐보였다. 국무회의 정족수(11명)까지 4명이 남았다는 취지다. 9시 35분께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영상 속) 피고인이 정족수가 채워졌으니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의 말을 들어보자고 건의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동조’를 하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일 10시 18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 전 장관이 재빠르게 뒤따랐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건네주었고 이후 고개를 2번 끄덕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롯이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돕는 방식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중계를 허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 54분부터 약 16분 동안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한 전 총리에게 보여주었다. 직접 자신이 가진 문건을 건네주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며 이야기를 하고 이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검팀은 “피고인과 이 전 장관이 회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전 장관은 이때 웃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떠났는데도 단둘이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지시 받은 문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약 40분 동안 CCTV 영상 속 주요 순간들을 재생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종료 이후 관련 문서에 부서를 종용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이다.

재판부는 CCTV 재생 종료 이후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질문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은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한 상태”라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회피하고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며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다.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확실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질문이 그게 아니다”라며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유지가 됐다. 무장한 군인들과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릴 재판에서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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