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생님이 우리 아이 학대했어요’ 막무가내 신고 안통한다…올해 중징계 교사 ‘4명’[세상&]

교육위원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체벌·아동학대 관련 징계 1년새 30% 감소
중징계 받은 교사 올해 6월까지 단 4명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노력 반영 결과


‘학생체벌·아동학대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올해 4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민원에 괴로워하고 있는 선생님. [챗GPT를 통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생체벌·아동학대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올해 4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가 2년 사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원이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등의 영향으로 징계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체벌·아동학대와 관련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교사는 2023년 21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4명뿐이다.

2023년부터 학생체벌·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의 징계 건수도 감소 추세다. 2023년 120건에 달하던 징계건수는 지난해 84건으로 30% 줄었다. 올해 6월까지는 34건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건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 2023년 1만3015건을 기록했던 아동학대 범죄 관련 건수는 지난해 1만2786건으로 감소했다.

2023년부터 학생체벌·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의 징계 건수도 감소 추세다. 2023년 120건에 달하던 징계건수는 지난해 84건으로 30% 줄었다. 올해 6월까지는 34건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는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정부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대 초반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유치원 폭행 등의 사건이 대두되면서 교사 아동학대·체벌 등의 신고가 크게 늘었다. 문제는 신고가 폭증하면서 정당한 학생 지도를 했음에도 무고하게 신고되는 교원도 늘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관할 교육감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내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제도 도입 후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1065건 가운데 70%에 가까운 738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교원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정선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해 방해한 혐의로 학부모 2명을 교육감 명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전보다는 교원에 대한 신고가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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