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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제주도의 한 유명 테마파크에서 360도 회전하는 하늘 그네를 타던 남성이 구조물에 중요 부위를 찔리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제주도 소재 테마파크에서 A씨가 360도 회전형 하늘 그네를 타던 중 회음부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도 이용한 적 있는 놀이기구라 안심하고 탑승했으나, 5바퀴가량 돌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좌석에 주저앉는 순간, 그네 구조물 일부가 중요 부위를 찔렀다.
해당 구조물은 발을 고정하는 잠금장치로,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밑으로 무언가 흘러 소변인 줄 알았는데 피였다”며 “좌석 위에 저렇게 구조물이 튀어나온 건 처음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직후 회색 바지가 피로 물들었고, 병원 진료 결과 회음부 안쪽이 약 3㎝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한 달이 지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아직 제대로 걷기 어렵고, 배변 시 통증이 남아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시설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관광지라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 “기계 설계 자체가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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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한 유명 테마파크에서 360도 회전하는 하늘그네를 타다 사고를 당한 남성 [JTBC 사건반장] |
하늘그네 제조사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그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늘그네를 발명했다”며 “한국 외에 미국, 중국, 베트남에도 특허를 등록했고, 1년 보험료가 3만7000원 수준일 정도로 안전한 K-레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늘그네는 누가 높이 올라가나, 누가 ‘한 바퀴’를 빨리 도나 겨루는 게임형 그네”라며 “운영자는 2바퀴 이상 회전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와 관리가 필요하며, 체험객도 이를 인지했다면 절대 2바퀴 이상 돌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는 또 “아무리 안전벨트를 잘 만들어도 착용하지 않거나 운영이 미흡하면, 무리한 체험 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다치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발판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발판은 제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4년 전 신버전으로 모두 무료 교체해드렸다. 제주에서도 신버전으로 빨리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조사는 “지난 10년 동안 돈도 못벌고 빚만 커지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기를 기대하며 버텼다”며 “정말 작은 회사이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K-레저를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후룸라이드’를 타던 탑승객들이 보트 기울어짐으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평지 회전 구간에서 보트가 옆으로 크게 기울어 탑승객 4명 모두 물에 빠졌으며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롯데월드 측은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엔 경북 경주월드의 ‘글린다의 매직펌킨’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운행 중 한쪽이 기울며 부분 추락했고 자체 조사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운용을 중지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2월엔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가 12m 상공에서 정지하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센서 작동으로 동작이 멈췄고 탑승객 17명이 비상계단으로 하차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2023년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가 정전으로 멈추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국전력 측 전력 공급 차질로 운행 중 정지했으며 승객들이 계단으로 대피해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놀이기구 사고에 대한 최근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사고는 174건으로 전년대비 10건 증가했으며 놀이제공업소에서의 사고는 4건이었다. 놀이기구별 사고 건수는 조합놀이대가 70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