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캐디 97.8% 반말·비하 발언 경험

지난해 골프장 캐디 97.8%가 고객들로부터 반말·비하 발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손솔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지난해 국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의 97.8%가 반말·비하 발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은 14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행위 중 지난 1년간 반말·비하 발언 경험이 9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성희롱 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순이었다.

캐디가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이라고 해도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횟수가 성희롱은 10명 중 8.8명 이상, 성추행은 10명 중 6.7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44.1%가 아무 조치가 없다고 응답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교육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해 캐디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단에 대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캐디가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취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44.1%)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방관(26.9%)하는 등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컨트리클럽 내에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골프 예약 시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