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간을 분석하면 하위 10%와 12%의 경우 IRS의 연례 물가 조정에 따라 인상률 4%, 고소득층은 2%가 적용되는것으로 중저소득층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 4만8475달러 이상,부부는 9만6950달러 이상이 22% 구간이었지만새 소득 기준이 되면 5만4백달러와 10만800달러를 넘기지 않으면 세율이 12%로 10%나 낮아져 실수령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표준 공제액은 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3만2200달러,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2만4150달러, 개인은 1만6100달러로 정해졌다.올해와 비교하면 개인 350달러, 부부 700달러, 그리고 세대주는 525달러 인상됐다.인플레이션에 따라 공제액을 상향함으로써 실직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꿰한 부분이다.
해외 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기준은 올해 13만달러에서 13만2900달러로 조정됐고 선물(Gift) 공제 가능 금액은 1만 9000달러로 변함이 없지만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19만4천달러로 전년 대비 4000달러가 늘었다.
한인 CPA들은 이번 소득구간 상향 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금 부담을 막고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절세방안을 주는 쪽에 방향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반 직장인처럼 소득원이 단순하지 않은 프리렌서나 다양한 투자 수익을 가진 납세자라면 공개된 세율표와 공제 내용 등을 최대한 반영해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내년도 과세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RS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