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가유산청, ‘여성 기업 특례’ 노린 유령 업체에 수의 계약 다수 내줬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여성 기업 특례’를 노린 유령 업체가 국가유산청과 다수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유산청에 감사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디자인 전문 업체 A사와 B사는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및 소속 기관과 30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A사는 C씨가 2005년 본인 명의로 만든 업체고, B사는 2020년 C씨 아내 명의로 만들어진 업체다.

그런데 배 의원에 따르면 남편 업체(A사)와 아내 업체(B사)는 웹사이트가 사실상 똑같고 디자이너 명단도 동일했다. 2025년 아내 업체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작성자가 남편 이름이고 이메일도 남편 업체 주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업체가 구직 사이트에 올린 공고 속 근무지 주소도 남편 업체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골자는 이들이 이른바 여성 기업 특례를 노리고 유령 업체를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일반 기업은 2000만원이 넘어가면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의 계약이 불가하나,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특례로 1억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아내 업체는 총 13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2건이 2000만원 이상 여성 특례 수의 계약이었다.

배 의원은 “여성 기업 특례는 여성 기업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해 여성의 경제 활동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편법으로 여성 특례 수의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 기업들은 그만큼 경제 활동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허위 계약을 진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부터 형법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며 “(국가유산청은) 이 두 회사의 건 외에도 수의 계약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민 청장은 “구체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어제(13일)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도중 한 업체가 팩스를 보내왔다”며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업체가 의원실로 ‘왜 지위를 이용해서 소기업을 괴롭히냐’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는 부처가 집행한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사업에 쓰였다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 생태계를 관리했는지를 살펴보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엄중한 자리”라며 “의원실에서 기관에 요청한 자료 내용을 기관이 업체에까지 누설했다면 이는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 측은 감사 사실이 기관을 통해 누설되자 아내 업체 B사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남편 업체 A사는 SNS를 폐쇄하는 등 B사 흔적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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