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 문턱 높아진다…국토부, 부실 지주택 ‘원천차단’ [부동산360]

“조합 모집하려면 토지 90%이상 확보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신고 수리”
정부 ‘주택법’ 개정 추진…“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이상경(왼쪽에서 두 번째) 국토부 제1차관이 지역주택조합 보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토부 제공]


C 주택조합은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건설이 곤란한 부지였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예정’임을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상향해 부실 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90%로 올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주택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 기준을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확보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용도지역·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이 차관은 “부실한 조합이 설립돼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토지를 확보하다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 등을 호소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자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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