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악의적 허위보도 법적 대응

사업주체, 허위·왜곡 보도에 공식 반박… “법적 근거 무시한 오보, 강력 대응 나선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주체)는 최근 일부 신문사가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잇따라 게재해 예비입주민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월 29일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전화 한 통으로 위법 덮은 용인 공동주택과”’ ▷10월 2일자 ‘도로 없는 아파트의 기적? 힐스테이트 용인포레의 추락’ 등 2건이다.

사업주체는 “두 기사 모두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된 악의적 기사”라고 지적했다.

사업주체는 우선 “임차인 모집공고 변경 시 ‘재공고’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본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진행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재공고 의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한 본 건을 ‘정정공고’로 분류해 재공고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신문기사가 주장한 ‘전화 한 통으로 공고문을 수정했다’는 표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주체는 “모집공고 정정은 용인시 공동주택과와 공문 수발신을 통해 정식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전화로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임대료·보증금 인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민특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증액 상한을 명시했으며, 자의적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임에도, ‘백지수표’라는 표현으로 시민을 오도한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수(하수)ㆍ폐수 처리시설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체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단지는 폐수 발생 시설이 아니며, 오수관로는 2024년 7월 5일자로 용인시의 실시계획 인가(용고 제2024-378호)를 정식으로 받았다”며 관련 행정 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한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지난 10월 2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나, 해당 신문사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하기 위하여 검토 중이다.

사업주체 관계자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자극적인 단어와 왜곡된 논조로 보도된 기사는 기업의 명예와 신용뿐 아니라 예비입주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악의적 행위”라며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체는 “허위보도가 시민과 예비입주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와 법률에 따른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건전한 언론 환경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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