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거지, 추석 끝나니 우르르”…한 번 입은 건데 뭐 어떻냐며 반품 쇄도하는 ‘이것’

사진의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어린이 한복을 구매했다가 며칠 뒤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의 배송 서비스 경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무료 반품과 환불을 노린 ‘블랙컨슈머’들의 이른바 ‘얌체 행동’이 늘고 있다.

특히 명절 시즌에 수요가 몰리는 아동 한복은 유아들의 성장 발달이 빨라 한 두 계절만 입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한 번 입힌 후 반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는 명절 이후 유아동 한복 반품이 늘어난다며 “이쯤 되면 쿠팡도 한복 대여 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이 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 많아서 반품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음식물은 반품 대신 폐기 처리 후 환불이라는 점을 악용한 블랙컨슈머 중에서는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쿠팡의 경우 와우 회원 혜택으로 무제한 반품 및 교환·환불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를 지칭하는 ‘쿠팡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이 환불·교환을 신청할 때 한복은 소재 특성 상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상품으로, 착용 후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는 하고 있다”면서 “한복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환불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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