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절친’ 파상공세에 순천시 “겁박 말라” 발끈

조계원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고발 검토”…이면엔 여수MBC 순천 이전 추진에 불만

노관규 순천시장(왼쪽)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김건희 연루 의혹을 캐겠다며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킨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여수을)이 당시 노 시장의 발언을 근거로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순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이웃 지역구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과 가깝다고 알려진 조계원 의원은 최근 여수문화방송(MBC)의 순천 이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노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순천시와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시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발단은 지난 14일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노 시장에게 “신대지구 아파트 승인을 해줬냐”라고 물었고, 노 시장은 “(광양만권)경자청이 승인권자”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자청으로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위임된 것은 2008년이라 아파트 승인권자에 대한 노 시장의 답변이 잘못돼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순천시에서 계획 변경 승인을 재경부에 요청하면 재경부에서 바로 승인하는 구조상 실질적인 승인 권한이 순천시에 있었는데도 노 시장은 광양경자청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겁박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순천시 도시전략과 김미자 과장은 페이스북에 사업 추진 당시 공문을 올리고 “신대지구 관련 경제자유구역 개발 승인권자는 재정경제부(현 산업통상부)이고, 아파트 승인 권한은 광양경자청에 있다”고 말했다.

건축자가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하면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건축을 해도 좋다고 허가(승인)하는 기관이 승인권자라는 설명도 그는 곁들였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순천·여수·광양·하동지역을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다.

노 시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의 정원박람회 예산 개입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파트 허가 여부 등 수많은 의혹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외부 평가도 나온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무소속 단체장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구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는 앙숙관계이고,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노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노 시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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