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규제’ 이유 있었네…“강남3구·한강벨트 주도로 신고가 지속” [부동산360]

서초·과천·광진 등 9월 신고가 비중 50% 넘겨

마포·분당 등 40% 이상 신고가, 지역별 양극화

직방 “정부, 10·15 대책으로 상승세 차단 시도”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내 한 부동산에 아파트 가격표가 부착돼 있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관망세에 들어갔던 주택시장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이 핵심 입지로 몰리며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9월 한달간 24%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까지 내려갔지만, 9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지역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서초구는 전체 거래의 54%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진구(50%), 마포구(44%), 성동구(43%), 강남구(42%), 중구(41%), 강동구(37%) 등도 신고가 비중이 40% 안팎으로 높았다.

반면 노원구(1%), 도봉·금천구(각 2%), 강북구(4%), 성북·관악구(각 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상승세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역시 과천(57%)과 성남 분당(43%)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성남 중원(23%)·수정(21%)구, 하남(11%) 등에서도 두 자릿수 신고가 비중이 기록됐다.

직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규제 지역 조정은 이같은 상승 압력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12곳의 신고가 비중은 8월 11%에서 9월 14%로 높아져, 규제 직전 열기가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권·분당 등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수요층은 예산에 맞춘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주택으로 옮겨가는 양극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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