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46명 지원…전원 탈락
1년 7개월 서포터즈 출신마저 ‘서탈’
서명옥 “보여주기식 아닌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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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취업 게시판 앞을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위한 자체 채용전형을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동권리보장원의 핵심사업에 참여했던 자립준비청년마저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된 아동권리보장원의 공개 채용에 총 46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원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채용에 이르지 못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 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을 뜻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책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공개 경쟁 채용’ 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가점제를 도입했다. 취업취약계층끼리 경쟁하는 ‘제한 경쟁 채용’도 추진했다. 취업취약계층은 청년·여성·장애인·비수도권 인재·고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28일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아동권리보장원의 공개 채용에 총 46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채용은 우대 가점(만점의 2~5%)을 적용하는 공개경쟁과 자립준비청년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전체 채용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개경쟁에서는 정규직 지원 비율이 대부분이었고, 제한경쟁 모집 분야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경력이나 학력 제한이 없었다. 전체 자립준비청년 지원자 46명 중 공개경쟁에는 총 38명이, 제한경쟁에는 총 8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 중 누구도 채용되지 못했다. 탈락 사유별로 보면 ▷서류 전형 탈락(34명) ▷필기 전형 탈락(2명) ▷면접 전형 탈락(9명) 등이다. 딱 1명이 제한 경쟁을 통해 체험형 청년 인턴 자리를 면접 전형까지 합격했으나, 타 기관 취업을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의 자체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재조차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1년 7개월간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자립준비청년 A씨는 지난 3월31일 아동권리보장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했다.
A씨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우대 가점(만점의 5%)을 주는 공개경쟁으로 지원했지만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한 당초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면, 그들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는 등 채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명옥 의원은 “자립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통해 자립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추가 선발 제도, 자립준비청년의 채용 점수 기준 완화, 제한 경쟁 채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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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