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맺고 시장 경쟁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쟁사에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특약을 맺은 방산업체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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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기 조립체와 방향포경, 자주포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부품업체 신보가 자사의 경쟁 업체인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다. 방향포경은 대표의 목표를 조준해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로,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산해 표시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앞서 2013년 7월 이오시스템과 신보는 제삼자에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조건이 달린 계약을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오시스템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시스템은 2023년 1월 우경광학의 기존 납품분 A/S용 계수기 조립체 공급요청에 대해서도 “공급하지 말라”고 했고, 신보는 이에 근거해 판매 불가 방침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양측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며 “이번 조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 사업자에 핵심 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