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해자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 강화 [세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개정판 발간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 신규 제작·활용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전경.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범죄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도 함께 제작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28일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새로 제작해 29일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부터 가정폭력·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 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 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이 소개돼 있다.

또한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내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전국 시도 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 기관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 올해 총 1만5000부가 제작됐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 전국에 있는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 배포했다.

경찰은 이러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 절차상 피해자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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