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김종혁 징계 대신 ‘주의 촉구’ 결정
“특정 계파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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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조처를 내렸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돈 문제에 대해선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남이 볼 때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조병길 구청장은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상 명시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구청장의 소명 중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저희 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금전 문제와 관련해 공격하는데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과 관련해 사전 정보 취득 의혹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지난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투기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
중앙윤리위는 언론 인터뷰와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회부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당규에 신설된 ‘계파 불용’ 조항도 적용하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정당 내에서 그 정도도 허용되지 않는 건 민주정당으로서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징계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부분은 주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주의 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이 정도 소란은 항상 있었던 것 같다”며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어느 계파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