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금고 4년형 받고 개는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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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맹견을 풀어 키우다 행인들을 물게 해 중상을 입힌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개들은 몰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A씨의 개 2마리 중 1마리는 사망한 터라 남은 1마리만 몰수키로 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낸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목줄 없이 풀어 놓고 키웠다. 목줄과 입마개가 없던 개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다리, 엉덩이 등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성기 등 곳곳을 물린 60대는 전신이 피범벅인 상태로 발견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했다. 다리 저림 등의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택 주변에 ‘출입금지’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택배함은 자택에서 떨어진 곳에 둬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고,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