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연기자 꿈 이뤄보고 싶다”…보이스피싱 가담한 배우 지망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배우 지망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 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며 울먹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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