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신생아 임시보호·행정지원 강구
![]() |
| 신생아 유기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기를 낳은 지 6시간 만에 보육원 앞에 버린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입건됐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 씨와 연인 B 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월세방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6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아기를 버린 지 6시간 가량 뒤인 24일 오전 7시 50분쯤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해 보육원에 알렸다.
보육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5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해 생활해 왔지만 임신 당시에는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출산후유증을 겪는 A씨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서구청은 신생아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서구청 측은 “산모의 병원 진료기록이 없고, 의료인도 없이 출산해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