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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가족 등에 지급되는 ‘사후자산’의 개념이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생전에 본인의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평균수명은 길어졌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등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생기고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는 국민의 노후 현금흐름 확충을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존에 가입한 생명보험을 통해 노후의 소득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계약자가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최소 2년 이상)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한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중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만 5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가 가능한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이내이며 수령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