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에 국힘 집단 입당 대가로 비례대표 약속”

특검, 金·건진법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와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통일교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는 이러한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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