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민 강제귀국 ‘여우사냥’ 가담해 유죄 판결받아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비밀 작전에 협조한 혐의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은 뉴욕경찰 출신 사설탐정을 사면시켰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마이클 맥마흔은 사면을 받았다.
당시 맥마흔은 중국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강제 귀국을 위해 벌이는 소위 ‘여우사냥’ 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중국 공안 측의 요청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중국 관료 쉬진 부부를 감시하고 재산 등 개인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감시 대상이 된 쉬진은 중국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귀국 시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은 고향에 남아있는 쉬진의 가족을 투옥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협박을 통해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맥마흔과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중국인 정충인은 쉬진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협박 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다만 맥마흔은 중국 공안 측이 ‘건설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람을 추적해 달라’면서 자신을 속였다며 자신이 한 일이 공산당의 여우사냥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국 정부에 협조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이유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맥마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알려진 로저 스톤과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 등이 구명에 나서며 여론을 형성했다.
롤러 의원은 “맥마흔은 당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잘못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