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 미만 SNS 접속 금지 추진…규제마련 착수

연령확인앱 구축·위반시 벌금 부과방안 강구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최소 한개의 SNS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곳에서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덴마크에서는 13세 이상은 대부분 국가가 발급한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스테에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연령 확인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기술 대기업들에 우리가 만든 앱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고 지키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에 장관은 “조치를 서두르겠지만 기술 대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하므로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들은 이미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면서 세계 각국도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EU는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중국은 어린이들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틱톡의 청소년 자살 조장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스테에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에게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주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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