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통계 누락 의혹’에 “적법했다” 맞서
“국토부 패소시 규제 해제” 밝혔지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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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10·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통계왜곡’ 논란에 휘말리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정부가 요건 미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했는지가 쟁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법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최신 통계가 대책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깎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일(10일) 서울과 경기 10곳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기, 주택가격 통계 공표 시점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달 15일 직전월에 대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한다. 정부는 9월 통계발표가 나오기 전인 13일 주정심이 열렸다는 이유로 6~8월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10·15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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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던 모습. <연합> |
하지만 주정심이 열린 13일은 이미 국토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먼저 전달받은 시점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통계공표 전에 정책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일 때,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일 때 지정 가능하다.
야당은 정부가 10·15 대책 발표시점을 조정해 7~9월 통계를 근거로 산출했다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고 주장한다. 실제 9월 통계가 적용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전까지 비화되자 김 장관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적법했다”며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소송을 예고했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패소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면 법적 절차상 일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며 “그럴 경우엔 당연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통계 논란’이 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20% 넘게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후 20일간(지난달 16일~이달 4일)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716건으로 대책 전 20일 간(지난 9월 25일~지난달 14일)인 1만5412건보다 약 43%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거래가 76% 감소했는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 중 노원 등 일부 지역은 실제 찾아가보면 (정부의 집값 과열 분위기에) 미치지 못한다”며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억울한 실수요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