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10.15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정조준

개혁신당 천하람,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접수
“9월 통계 숨기고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
“시장통계 조작” 국힘도 이달 중 소송 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보수 야권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 및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두고 정부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무효 확인·취소 소송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9월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인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국토교통부는 10월13일, 대책 이틀 전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통계를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9월통계를 반영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과 경기 10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통계 조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하거나 숨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배제한 채 6~8월 통계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규제지역은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투기과열지구) 또는 1.3배(조정대상지역)를 초과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기준을 적용해 7~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은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위법 논란은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해명과 달리, 규제지역을 심의·의결하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13~14일) 이전 부동산원의 9월 통계가 국토부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며 ‘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10월13일 16시경에 위탁 기관인 국토부에 (9월 통계가) 발송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기 전이었던 만큼, 6~8월 통계에 기반해 대책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인가’란 질문을 받자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