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한 검찰청엔 못 준다”

예산소위 20억 삭감 후 전체회의서 20.5억 추가 삭감
국힘 “조폭같은 예산안 통과…‘檢 충성활동비’만 남겨”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 중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다.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업무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 범죄·경제범죄의 직접 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000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40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검찰청 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이면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침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청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 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제처에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을 기관장으로 앉혀놓고 국가 돈으로 성공 보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다.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 부끄럽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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